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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동료에 고백, 거절하자 성폭행…20대 공무원 '징역 12년'

  • 스트라우스
  • 조회 972
  • 2021.12.14 09: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47270
유부녀인 직장 동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거절당하자 동료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2일부터 올해 3월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고 B씨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북지역 한 기관의 공무원이던 2018년 같은 사무실 동료인 B씨에게 호감을 보였다. 그러나 B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교제를 거절했다.

B씨의 거절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성폭행을 계획했다. 2019년 8월2일 첫 범행 당시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에 올라오라고 유인했다. 이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집을 찾아온 B씨를 성폭행했고 B씨의 신체를 촬영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과 만남을 거부하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을 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을 말살한 것과 마찬가지인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반성이나 지인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경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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