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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10대女 모텔서 성폭행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이유는

  • 로우가
  • 조회 694
  • 2022.01.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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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술에 취해 길가 앉아 있던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알코올성 블랙아웃(단기 기억상실)과 증거 불충분이 이유가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간음약취,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3일 오전 3시30분부터 같은날 오전 6시까지 만취한 B양(18)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차를 타고 광주 광산구의 도로를 지나던 중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울고 있는 B양을 우연히 목격했다. 이후 B양에게 다가가 '위험하니 차에 타라. 드라이브나 하자. 탑승하지 않으면 112신고를 하겠다'고 꾀어 북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범행했다.

B양은 같은날 오전 6시20분쯤 모텔을 나온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양의 동의를 받고 모텔에 데려갔을 뿐,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모텔에서 특정 신체를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B양이 거부하자 곧바로 중단했으며, 옷도 벗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따른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모텔 CCTV 분석 결과 B양은 스스로 A씨의 차량에서 내려 모텔 객실까지 걸어갔으며, 비교적 또렷이 'X나 졸려'라고 말한 점 등에 주목했다.


http://news.v.daum.net/v/202201041224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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