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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백신 안맞으면 정직에 203만원 벌금"..伊 극약처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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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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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이탈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 압박을 완화하고자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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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의무화 방침을 거부하는 이들이 법이 시행되는 2월15일까지도 접종을 시작하지 않으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최대 1500유로(약 203만 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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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전염병 확산을 늦추기 위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에게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백신 의무화 대상자를 50대 이상으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원 위험이 가장 높은 연령대"라면서 백신 의무화를 통해 "병원 압박을 완화하고 생명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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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란자 장관은 "미접종자의 활동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백신 미 접종은)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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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은 유럽을 강타하면서 모든 국가가 예외없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18만9109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백신 의무화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다음 달부터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고, 그리스는 1월16일부터 60세 이상에 백신을 맞춘다.

http://news.v.daum.net/v/2022010610364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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