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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에 산업계 초비상…"처벌 1호는 피하자"

  • 딜러
  • 조회 525
  • 2022.01.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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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철강·발전·화학업계 등 막판 점검…조직-인사 안전강화에 초점
법시행 첫날 안전점검의 날 지정하고 27일부터 설연휴 시작 건설업체도
오너 등기임원 사퇴에 '꼼수' 지적도…경제단체들 "법 수정 필요" 주장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7일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는 등 내부 준비를 해 왔지만,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자칫 1호 처벌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막판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재해 사고와 처벌 주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법 수정 내지 보완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건설·철강·발전·화학 등 사고 경험 많은 기업들 '긴장'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 철강, 발전, 화학업종의 긴장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지자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특별법과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천243곳의 명단을 보면 건설업이 59%에 달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잔뜩 움츠러든 건설사들은 일단 '1호 처벌'만은 피하고 보자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 대형건설사는 동절기 주말에는 아예 작업 금지 원칙을 세웠다. 불가피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본부별 안전 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는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정리 정돈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남길 계획이다.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아예 27일로 앞당겨 미리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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