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짝퉁이라도 입고싶어"..송지아 논란으로 본 위조품 시장

  • 잘모르겠는데요
  • 조회 1114
  • 2022.01.22 16: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50299

특정 유튜버만의 문제일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별난 명품 사랑이 위조품 소비로 번졌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백화점이 문을 열기 한참 전인 새벽 5시부터 명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오픈런’이 한창인 가운데 또 다른 한 켠에선 짝퉁이 불티나게 팔린다. 실제 지금도 동대문 일대에 가면 짝퉁 판매 상가를 쉽게 볼 수 있다. 위조품이라도 명품을 소비하고 싶단 심리다. 한 전문가는 짝퉁 구매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명품이 갖는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명성을 갖고자 하는 허영심과 과시욕 등의 사회심리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4년간 국내 ‘짝퉁’ 적발 건수 1,855건···루이비통 1위


◇S급·A급 등급도 매겨···무궁무진한 위조품의 세계

...

제품 판매 형태도 진화하고 있다. 품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진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를 속여 가품을 판매하는 것이 과거 위조품 시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SNS 상의 소셜커머스 위조품 시장은 당당하게 가품임을 알리는 경우가 많다.

◇처벌은 어떻게···판매자만 처벌

현행법에는 위조품과 관련해 판매자를 처벌하는 법이 존재한다. 상표법 108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소지하는 것조차 간접 침해 행위로 본다. 다만 단순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2030세대의 '욜로(YOLO)'나 ‘플렉스(flex: 사치품 구매를 과시)’ 문화도 좋지만 위조품을 구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인식은 장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http://news.v.daum.net/v/20220122121730480

추천 0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