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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61세 여성 '장래소득' 0원 판결에 대법 "다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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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14
  • 2022.01.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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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74775?sid=102


대법원 1부는 치료를 받다 숨진 61살 A씨의 유족이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을 60세로 보고 장래 소득을 계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은 뒤 발열과 구토 등을 호소하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1심은 비뇨기과 의사가 시술에 앞서 다른 질병 발생 가능성과 대처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고, 대학병원에서도 응급처치를 지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의사와 병원이 유족들에게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액 중 A씨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계산해 장래 수입을 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 A씨가 숨지지 않았다면 최소 70살까지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며 1억여 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해 배상액은 3천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장래 수입을 0원으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2년 전 육체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조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가 근거가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망인의 가동연한을 정해야 하는데 만 60세까지로 단정했다"면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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