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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목줄 2m 내로"

  • 증권
  • 조회 445
  • 2022.02.10 22: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51674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미터 안으로 유지해야 하고, 아파트 승강기 등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안전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news.v.daum.net/v/2022021019494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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