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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선 넘겼는데".. 세무사시험 전례 없는 '무더기 과락 탈락자' 나왔다

  • 민방위
  • 조회 1240
  • 2022.03.18 13: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54405
‘국세 행정 경력자’(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100여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이 합격 기준인 평균 60점을 넘기고도 일부 과락 과목이 발생해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과목 평균에서 합격선을 넘기고도 탈락한 사례는 이전 시험에서는 이례적이었다. 예컨대 2015~2020년 6년 동안 같은 이유로 탈락한 수험생은 도합 2명에 불과했다. 매해 불합격한 수험생 중 이러한 경우가 1명도 채 되지 않을 정도였다. 최근 수험생들은 지난해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시험을 주관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들의 주장은) 사후적이고 결과론적인 통계자료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추정”이라고 반박했다. 수험생들에 날을 세운 당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들의 권리구제는 요원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18일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의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평균 60점을 넘기고도 과락 탓에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은 11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 2017년, 2018년, 2020년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가 아예 없었고 2016년과 2019년에는 각각 1명의 수험생이 탈락했다. 전례 없는 무더기 탈락 사태에 당국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수험생들은 지난달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시험 출제 및 채점과정에서 위원들의 ‘재량권’이 심각하게 남용돼 피해를 봤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82.13%)이 나오면서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이나 배출됐다.

http://news.v.daum.net/v/2022031811191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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