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그만!" 여경 채용, 남성과 같은 자세로

  • 쾌변
  • 조회 696
  • 2022.05.25 01: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58398
동일하게 무릎을 대지 않은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 논의됐다.

현행 순경 공채 체력시험은 '종목식 체력검사'로 각 종목당 10점씩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 모두 5개 종목(5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종목식 체력검사에서는 어떤 종목에서도 실격하지 않은 채로 모든 평가 종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해야한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은 정자세로 58회 이상, 여성은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고 남성 12개 이하, 여성 10개 이하는 다른 종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탈락이다.

해당 종목에서 여성 지원자는 정자세로 응시하는 남성 지원자와 달리 무릎을 댄 자세로 응시해왔다.


논의된 개정안은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를 현행보다 근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자세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남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만점 기준을 현행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개정안은 윗몸일으키기와 좌우 악력 종목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 이 같은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내놓을 방침이다.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이 달라지면 2023~2025년 총 3년 간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순경 공채에서도 남녀 동일한 체력 측정 방법을 적용해 시민들의 경찰 체력, 현장 대응력에 대한 불신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8/0000759580

추천 0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