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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3차 공판, 비공개 전환…또 폭행만 인정했나

  • 김산수
  • 조회 734
  • 2022.05.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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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에 휩싸인 가수 겸 작곡 작사가 정바비(본명 정대욱, 42)의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5월 2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외부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됐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 A씨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호소한 후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정바비를 고소했으나 지난해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A씨 유족은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정바비의 불법 촬영 혐의는 단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정바비는 2020년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월 정바비를 고소했다. 경찰은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지난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 사건이 병합돼 1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바비는 올 1월 진행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 것.

폭행 혐의는 일부만 인정했다. 정바비는 검찰 공소 내용 중 B씨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당기는 등 일부 폭행만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3월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도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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