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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간 2145회 성매매 강요당해 결국 숨진 20대 女

  • 살인의추억
  • 조회 472
  • 2022.05.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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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8)와 C씨에게는 원심판결대로 징역 8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고·대학을 같이 다닌 D씨의 심리를 악용해 인권유린 부분이 상당하다. 장기간 걸쳐 자신을 위해 D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D씨는 노예같은 삶을 살다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A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2월~2021년 1월 D씨를 경기 광명시 소재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총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3868차례 걸쳐 D씨의 신체 특정부위 등 성착취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C씨는 A씨의 D씨 성매매 강요를 도와주고 성매매 대금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얻는 등 금전적 이익을 본 혐의다.

A씨는 D씨가 회사를 그만 둔 뒤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이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특히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줘가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D씨 가족에게 "D씨가 성매매를 해 이를 제지하고 돌보고 있다"고 거짓말 하면서 D씨와 가족을 단절시키려고 했다.

A씨 일당은 자신들로부터 도망친 D씨를 경남 진주지역에서 다시 찾아내 서울로 데려가 계속 성매매를 시켰다.

이때부터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한겨울에 냉수목욕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 시작했고 결국 건강이 쇠약해진 D씨는 냉수목욕의 가혹행위로 숨졌다

(후략)

http://news.v.daum.net/v/2022052515252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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