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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나비 출신 윤결 '여성 폭행 혐의' 기소유예

  • 임시정부
  • 조회 1034
  • 2022.05.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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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술자리에서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밴드 '잔나비' 출신 드러머 윤결(30)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윤씨를 지난 11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나이나 성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범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 처분과는 구분된다.

윤씨는 지난해 11월20일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윤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말을 걸었고, 이를 받아주지 않자 자신의 머리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는 "(상해라고 해도)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거나 여러 참작할만한 제반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aver.me/IMRgGt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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