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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 끊어달라" 이은해에 '혼인무효' 소송 건 유족..왜

  • 유릴
  • 조회 1052
  • 2022.05.29 20: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58696

“부부 관계 정리해 고인 평화 되찾기를”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의 취지를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고인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씨와 이씨의 법률적인 부부의 연이 끊어지면 이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도 보험금 및 유산 상속은 제한된다. 윤씨의 사망보험금은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유족은 윤씨의 호적에 올라간 이씨의 딸을 상대로 한 입양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민법상 혼인의 무효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가능(근친혼 등 제외)하다. 2010년 대법원은 이를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로 넓게 해석했다. 한쪽이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할 의사 없이 결혼을 하면 무효라는 것이다. 혼인 무효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 상태로 결혼 의심”


이번 소송에선 이씨에게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유족을 대리하는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고인이 동거를 하자고 했음에도 이씨는 거부하고 다른 남자들과 동거하고 교제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처음부터 부부생활을 할 뜻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고인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해 금전을 제공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 차례 시도 끝에 살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혼인관계 실질을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news.v.daum.net/v/202205291822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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