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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행인 2명 친 화물차 기사 징역 1년

  • 검은안개
  • 조회 768
  • 2022.06.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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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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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계양구 주택가 도로에 진입했고, 행인 B(25)씨와 C(38)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C씨도 전치 3주의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1%로 확인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냈고,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 피해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news.v.daum.net/v/20220623091630444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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