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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중 공무원 귀 물어뜯은 중국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 친일척결필수
  • 조회 420
  • 2022.06.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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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절차 전 보호조치를 받던 중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말리는 공무원의 귀까지 물어뜯은 중국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3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관광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한 뒤 30일 후 출국해야 했음에도 약 2년 간 제주에 불법 체류해 왔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경찰에 불법체류 사실을 적발당했고, 강제퇴거 절차 등을 위해 곧바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이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내 보호시설로 옮겨진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벽과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의 귀를 물어뜯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희망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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