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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흘리고·기업 뇌물 받고..경찰관(간부) 2명 기소

  • 서천동
  • 조회 585
  • 2022.07.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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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경찰서 B 경감을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경감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이었던 2020∼2021년 C 기업의 대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호텔 숙박권,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알고 지내던 행정법률사무소 D 소장에게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누설해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 경감은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D 소장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범죄를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D 소장에게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B 경감이 송치한 D 소장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D 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이 과정에서 A·B 경감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포착했다.

이어 두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 두 곳과 C 기업을 압수수색해 A 경감의 뇌물수수 혐의도 잡아냈다.

검찰은 A 경감에게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을 준 C 기업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D 소장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http://v.kakao.com/v/20220630163149101

뭐하려고 달고 있는 대가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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