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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유흥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

  • 우량주
  • 조회 726
  • 2022.08.03 11: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63360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가 요금 6천400원 중 6천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그러나 버스 회사는 지노위·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유흥주점 접대받은 검사에는 "면직 지나치게 가혹"

반면 오 법원장은 2013년 2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 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 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7차례 술자리에서 총 855만원이 발생했는데,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을 참석 인원에 따라 나누고 B 검사 지출분을 빼는 방식으로 향응 가액이 책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B 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했다. 또 "B 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B 검사는 복직한 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다시 받았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절차적 위법 지적

오 법원장은 과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처음 내놓아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지자체 의회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http://www.yna.co.kr/view/AKR20220802136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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