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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80일만 일하고…실업급여 23년간 8500만원 타갔다

  • GTX1070
  • 조회 629
  • 2022.09.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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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연속 수령자도 최소 7명 달해… “선원 등 단기계약-실업급여 반복”
5년내 3회이상 수령 10만명 넘어… 정부, 작년말 ‘50% 감액’ 국회 제출
노동계 “제한땐 취약계층 생계 불안”… 학계 “방치땐 실제 필요한 계층 피해”


농림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A 씨(63)는 해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단골손님’이다. 그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23년 연속 한 해도 빠짐없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 전 18개월 가운데 180일 이상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면 받을 수 있다. A 씨는 이 규정을 이용해 매년 연간 약 180일을 일한 뒤 나머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반복해 왔다. 그가 23년 동안 받아간 실업급여는 총 8519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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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실업급여 상습 수급’은 적자에 빠진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직전 5년 이내에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6년 기준 7만7000명에서 2021년 기준 10만1000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같은 기간 2180억 원에서 499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 때문에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이 문제로 꼽힌다. 김학용 의원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메뚜기 실직자’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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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면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방치할 경우 청년 등 실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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