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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거짓말한 집주인, 전세 세입자에 1250만원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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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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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명목으로 전세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전세보증금을 3배가량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집주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아파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에 사는 40대 A씨는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보증금 1억원에 2년 동안 살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대기간 만료를 3개월여 앞둔 무렵 A씨는 계약갱신을 기대했으나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실거주할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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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B씨 아파트에는 다른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보증금은 1억원의 3배에 달하는 3억5000만원이었다. 만약 A씨의 계약갱신을 받아들였다면 B씨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최대 5% 인상된 1억500만원이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 측은 주택임대자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 얻은 이익인 보증금 차액 2억5000만원에 법률이 정한 이율 2.5%, 임대기간 2년을 적용한 손해배상액수는 125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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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http://naver.me/51nd8t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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