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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피의자, 재판 중에도 월급·성과급 수령

  • GTX1070
  • 조회 481
  • 2022.09.17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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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9/16/2022091690219.html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또 있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9년형을 구형했는데도 1년 가까이 월급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A씨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위해제된 건 지난해 10월 13일입니다.

A씨가 피해여성을 불법촬영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지 5일 만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성폭력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는 중에도 월급을 계속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 258만 원 등 지난달 까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계속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이 지난 연말에는 성과급 610여 만 원도 지급됐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A씨를 상대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할 정도로 범죄가 심각했지만, 월급은 그대로 준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후략)



이건 뭐 파파괴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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