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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운전자 폭행'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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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57
  • 2022.09.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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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가 과거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 A씨(28)를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로 구속된 전모씨(31)는 이전에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전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했다가 올 들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전에도 두 건의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이다.

전씨의 이같은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난해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동기인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부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다음 날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공간이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전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소됐다. 경찰은 전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전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법원의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경찰은 전씨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http://news.nate.com/view/20220919n21451?mid=n0400



회계사 자격증인가 그게 뭐라고 이런 놈을 구속 안 시켰냐

파파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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