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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제2의 타다 금지법' 논란

  • 딜러
  • 조회 604
  • 2022.10.25 18: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67966





관심이 있는 아파트에 직접 가지 않고도 클릭 한 번으로 방과 거실 등 집 구석구석을 둘러 볼 수 있습니다.

직방이나 다방 같은 이른바 '프롭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입니다.

일부 업체는 중개수수료를 반값만 받거나 아예 안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프롭테크 업체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김병욱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 명의로 발의됐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10만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의 단체를 법정단체화해서 공인중개사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 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을 부여하며 위반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권한도 줍니다.

이에 프롭테크 업계는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서비스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사태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 :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들이 직방 등에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해왔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 법적인 지위까지 가진다면 '제2의 타다' '제2의 로톡' 사태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낮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프롭테크 업체를 수차례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협회 측은 프롭테크 업계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04051?sid=101


'수수료 싸게 해주는' 플랫폼을 시장교란이라고 검찰에 고발한 '공인중개협회'를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법정단체화한다는 법안

그동안 오랫동안 꿀빨아놓고 경쟁에서 밀리니 자기들이 플랫폼 징계권도 갖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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