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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집을 팔아서라도 코인에 투자하라'26억 편취 징역 6년

  • shurimp
  • 조회 637
  • 2022.11.18 14: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69540
http://m.lawissue.co.kr/view.php?ud=2022111509424076099a8c8bf58f_1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1월 8일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하라'며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5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총 26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89).

또 배상신청인 B에게 2,100만 원을, C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8일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AE코인은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를 하라, 2019. 8.경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코인 가격이 10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ATM 현금 인출기를 개발했고, 그 현금 인출기가 모든 세계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 외 해운대구 AH 호텔 건설, 제주도에 200만평 레저시설 건설, AI회사와 협찬하여 렌트카 사업, 중국 코인회사와 MOU 하여 거액 투자금을 유치했다.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위 코인은 금융당국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통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화폐다. 회사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어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기때문에 신규 투자자가 없을 시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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