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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엎드려뻗쳐 시킨 뒤 각목 폭행한 남편…아내는 끝까지 용서 안 했지만 '집유'

  • wlfkfak
  • 조회 2334
  • 2023.01.22 21: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72636
http://lawtalknews.co.kr/article/WXXJ4LS5ZIBI


단, 합의 등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내는 A씨와 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됐다. 부산가정법원은 이혼 판결을 하며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 위자료를 항소심에서 전액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단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심을 맡은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기 부장판사)는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의 종류를 바꿨다. 우선, 김홍기 부장판사는 "소위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각목으로 엉덩이를 20회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아내)는 신체적 충격에 더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배경에 대해 "아내를 폭행한 행동으로 이혼을 하게 됐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며 "이 위자료 전액을 공탁한 점을 폭행 사건(특수상해·특수폭행) 양형에 어느 정도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도 A씨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A씨는 이혼 위자료를 공탁한 것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아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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