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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한 성별은 남자'…핀란드, 선언만 해도 법적으로 인정한다

  • 밤을걷는선비
  • 조회 1259
  • 2023.02.03 10: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73042
이제 핀란드에서는 18세가 되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언하고 법적 인정도 받을 수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권리 향상을 위한 '진보적 권리법' 개정안이 이날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개정한 지 20년도 더 지난 해묵은 진보적 권리법을 수정하는 것은 산나 마린 총리의 핵심 입법 과제 중 하나였다.

기존 법안은 성 변경을 위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조항은 개정안에서 소거됐다.

성전환자가 불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건도 지웠다. 인권 단체들은 수년간 이 요건이 트렌스젠더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막는 도구로 작용한다고 비판해 왔다.

개정안은 찬성 113표, 반대 69표로 여유롭게 통과됐지만 표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극우 성향을 띄는 핀란드당과 종교적 색채를 띄는 기독민주당의 반대가 거셌다. 마린 총리가 이끄는 5연정에 속한 중앙당에서도 의원 13명이 이탈표를 던졌다.

일부 핀란드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범죄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남성들이 군 복무 회피를 위한 구실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시스 젠더의 남성이 탈의실에서 여성을 괴롭힐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꼴"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왔다. 시스 젠더란 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트랜스젠더의 반대 개념이다. 즉, 시스젠더 남성이 여성을 사칭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핀란드는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핀란드 성 소수자(LGBTI) 고문을 맡고 있는 마티 피흘라자마는 법안 통과에 대해 "핀란드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고 트랜스젠더의 삶과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다"고 높이 평가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6609361?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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