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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몰래 전출시키고 담보 대출 받는 범죄 발생

  • 기레기
  • 조회 915
  • 2023.03.11 16: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74859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전출시킨 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에 또 다른 세대주를 몰래 전입시키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김 모 씨는 서울 '구로구' 전셋집에 아홉 달째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북구청'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서울 구로구 : "(성북구로) 전입신고하셨는데 여기 사시는 거 맞냐, 그래서 무슨 소리시냐고 저는 아예 움직일 생각 자체도 안 한다고."] 지난달 8일자로 주소지가 이전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김 씨를 자기 집 세대원으로 꾸며 몰래 전입신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김○○/서울 구로구 : "(전입신고는 누가 했다고 한 건가요?) 저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으로 도장까지 파서..."] 


[○○동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실물 신분증 확인할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선거할 때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세 들어 있는 집은 법적으로 '빈집'이 되어버렸고, 그걸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을 보장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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