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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해서" 미용실 사장에 141회 연락…스토킹 혐의 1심 집행유예

  • 전차남
  • 조회 943
  • 2023.03.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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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는 이유로 미용실 사장에게 140여차례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된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범죄) 혐의를 받는 김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수강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29일부터 지난해 3월3일까지 141회에 걸쳐 서울 송파구 소재 미용실 사장 A(41)씨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지속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미용실 부근에서 4차례에 걸쳐 A씨를 기다리며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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