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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아내 때리면 아동학대...법원, 40대 남성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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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37
  • 2023.03.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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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2시 7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폰으로 30대 아내 B씨의 이마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딸을 보며 애정 표현을 하던 아내에게 “큰아이한테도 같이 해주라”고 했다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듣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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