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산부인과서 딸 바뀐채 40년… 법원 “1억5000만원”

  • 몸짓
  • 조회 442
  • 2023.03.27 19: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75614
진료기록 폐기돼 친딸 확인 못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A 씨 부부와 딸 B 씨가 산부인과 원장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부와 딸에게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0년경 경기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출산한 A 씨 부부는 B 씨를 양육하며 40년 이상을 함께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딸이 자신들의 친자라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로 불화를 겪던 A 씨 부부는 딸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딸이 부부 중 누구와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A 씨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결국 부부의 친딸이 누구인지, B 씨의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 역시 없었다.


http://naver.me/FKxAWVpv

추천 0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