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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다음날 장모 승진”…16세 소녀와 결혼한 64세 브라질 시장

  • 레저보이
  • 조회 755
  • 2023.04.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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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쿠리치바주 아라우카리아시의 시장이 이 달 미성년자인 10대와 결혼한 후 장모를 해당 시의 문화관광부 비서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브라질 언론 G1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1에 따르면 64세 사업가 출신 히삼 후세인 지하이니 아라우카리아 사장은 지난 12일 16세 소녀와 여섯번째 결혼을 했다.

해당 소녀는 결혼 하루 전날인 11일 16번째 생일을 맞았다.

브라질에서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연령은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히삼 시장은 해당 소녀가 법적 연령이 된 다음날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결혼 24시간이 지나자 히삼 시장은 장모가 된 마릴레니 호지를 아라우카리아시의 문화관광부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마릴레니 호지는 2021년부터 해당 시 행정부에서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소식에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아라우카리아시는 “해당 공무원은 26년 공직 경력을 가지고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모가 된 만큼 주변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장모가 된 마릴레니 호지의 급여는 올해 3월까지 1만4000헤알(370만원)이었지만 비서관 임명 후에는 2만1000해알(56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실제 파라나주 법무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족벌주의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연방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권력을 가지는 직위에 가족과 친척을 임명하거나, 고용 우대를 할 수 없다.

논란이 커지자 히삼 시장은 25일(현지시간) 시민당을 탈당했다고 G1은 전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5122380?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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