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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온다더니…음란행위 후 흔적 남기고 간 중개 보조원 '집유'

  • plzzz
  • 조회 754
  • 2023.05.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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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16781?sid=102

주거침입, 재물손괴 모두 유죄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세입자에게 중개를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요청한 뒤 홀로 무단침입 해 음란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동산 중개 보조원 A씨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오명희 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대전 서구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인으로 일하던 A씨는 오피스텔 계약 만료를 앞둔 피해자에게 "손님과 함께 집을 방문할 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A씨는 피해자가 없는 동안 집을 보러 온 손님들과 함께 집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밖으로 나갔던 A씨는 4분 만에 다시 홀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피해자의 속옷을 살펴본 뒤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이후 자신의 체액을 화장지에 묻힌 뒤 비닐봉지에 넣고, 피해자의 침대 옆 협탁에 두고 집 밖으로 나갔다.

A씨의 범행은 혼자 피해자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면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체액도 A씨의 것임이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주거침입), 피해자의 화장지 등을 손상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김세연 기자 ksy12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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