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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음란물 전시·판매도 '음란물 유포죄'…20대 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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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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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간 음란물 전시·판매···벌금 1000만원
   범죄수익 7000만원도 추징···"죄질 좋지 않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8)씨에게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음란물 판매 수익이라고 자인한 범죄수익 7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 간 여성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한 음란한 그림을 제작해 SNS에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림을 볼 수 있게 공공연히 전시했으며,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판매했다.

중략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2018년 음란물유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shin@sedaily.com)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115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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