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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후 10분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서울지하철)

  • 도시정벌
  • 조회 377
  • 2023.08.02 13: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82182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환승 적용)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 붙은 안내문 앞으로 승객들이 오가고 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되며,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되고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30702000053


7월부터 됐나봐 

근데 서울지하철만 적용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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