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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 최대 5만원…본인 부담 8월31일부터

  • 그것이알고싶다
  • 조회 501
  • 2023.08.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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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전환에 따라 검사비도 유료화된다. 지금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를 누구나 검사비 부담 없이 진료비 5000원(의원 기준)만 내고 받을 수 있다. 31일부턴 2만∼5만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60살 이상과 12살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과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7960∼8810원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유전자 증폭(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60살 이상·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보호자 등)은 앞으로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에서 피시알 검사를 받으려면 외래 땐 2만330∼2만4480원, 입원 땐 1만2240∼1만3550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유증상자는 지금처럼 6만∼8만원 정도를 전액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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