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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음 다 올릴거야” 이별한 미성년 연인 43차례 스토킹 20대···1심서 징역 10개월

  • 몽구뉴스
  • 조회 562
  • 2023.10.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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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특수협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2시쯤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사귀고 있던 B양(16)과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맞은데 화가 나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0시52분부터 한 달여간 4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B양 주변을 서성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됐다.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 중에는 ‘1시까지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녹음 다 올릴 줄 알라’는 내용이 담겼거나, B양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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