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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생 떠맡고 다른 교사와 차별받고… 정신질환 내몰리는 학교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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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48
  • 2023.10.2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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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19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정신질환 산재 신청 내역서’를 보면 기간제 교사, 교육공무직 등 학내 비정규직의 고통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지만, 이들과 같은 비정규직 교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청구한다. 서울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의 처우 개선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가 꺼리는 담임,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떠맡는 경우가 많다. 2022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7만57명으로 전체 교사 50만7,793명의 13.8%였다. 특히 학생 지도가 까다로운 중고교 담임(11만295명) 중 기간제 비율은 27.4%에 달했다. 기간제 교사가 학생 반항, 학부모 민원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중학교 기간제 교사 B씨도 담임을 맡던 중 학생 다수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교감ㆍ교장과 마찰이 생겨 정신질환을 겪었다. 허익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장은 “학교마다 교사들이 벌벌 떠는 문제적 학생들이 있는데, 정규직 교사라면 휴가나 병가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결국 그 학급에는 기간제 교사가 투입돼 수모를 당하며 버텨야 한다”고 했다. 주로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적은 기간제 교사에게 고강도 업무가 몰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직원 내 차별도 있었다. 특수교사를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인 C씨는 휴가나 병가를 사용할 때 일반 교사와 차별을 받는 등 스트레스를 겪으며 적응장애에 걸렸다. 기간제 보건교사 D씨는 코로나19 기간 교실 입실 전 발열체크, 건강 진단 시간 조정 업무 등을 하면서 교사들과 마찰이 생겼고, 결국 정신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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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http://m.hankookilbo.com/News/Read/A202310191434000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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