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남성끼리 1회' 미끼…모텔로 유인, 나체 촬영·현금 갈취한 20대들

  • 갈증엔염산
  • 조회 477
  • 2024.01.21 19: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90485
동성 간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 B씨(23)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일부 범행을 같이한 C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일회성 동성 성관계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 감금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샤워하도록 한 후 나체 모습을 찍거나 문신을 보여주며 "일상 생활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45차례에 걸쳐 415만원 상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m.news.nate.com/view/20240121n09780?mid=m03

추천 0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