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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껍질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기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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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9 10: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91264
같은 과일 껍질이라도 코코넛·파인애플 등 딱딱한 껍질은 일반쓰레기지만, 귤 껍질은 부드러워 음식물쓰레기다. 반면 수박껍질은 딱딱하지만, 잘게 다져서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바나나껍질은 서울에선 음식물쓰레기지만, 전북 군산에서는 일반쓰레기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나래(31)씨는 지난해 3월 일반종량제 봉투에 귤껍질을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을 물었다. 구청 직원들이 봉투를 뒤져 김씨 주소를 찾아냈다. 김씨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법이 너무 복잡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며 “시민들이 자주 잘못 버리는 쓰레기는 홍보나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2013년 6월 전국 도입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제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난해한 분류 기준 탓에 혼란이 여전하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을 글자 아닌 그림으로 봉투에 표시하는 등 여러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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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분류 기준이 혼선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에서 일반쓰레기로 규정한 닭뼈, 생선뼈, 양파껍질, 마늘껍질이 강원 춘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다. 바나나껍질의 경우 서울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전북 군산에서는 일반쓰레기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는 지자체 소관 업무라 정부에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부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22년)를 보면, 종량제봉투에 잘못 섞여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은 5년 새 255.4g→330.8g으로 29.5% 늘었다. 음식물류는 12.3g→19.73g으로 늘어, 폐합성수지류, 물티슈류 등에 이어 증가원인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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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402181250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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