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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 안 해도 '죽일 놈' 만들었다…김포 공무원, 민원 100건 시달려

  • 희연이아빠
  • 조회 285
  • 2024.03.09 00: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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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은 A씨 포함 총 4명. 하루 평균 10건이었던 민원 신고는 이 기간 매일 같이 100통 넘게 접수됐다. 직원들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콜센터 직원처럼 전화를 받으며 "세금 받고 뭐하냐" "잘라버리겠다" "당장 공사해라" 등 온갖 욕설을 들었다.

워낙 민원이 많은 탓에 열심히 일을 해도 업무는 줄지 않았다. 도로 보수는 당장 공사를 진행하고 싶어도 업체와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대낮에는 도로에 많은 차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사를 하기도 어렵다. 보통 새벽이나 밤 시간대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A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공사를 안하면 "당장 나와서 네 눈으로 봐라", 공사를 진행하면 "왜 차 막히게 공사하느냐" 등 비난을 들었다.

동료 직원들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영향이 A씨에게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줬다고 했다. 당시 커뮤니티에는 김포 전호대교 일대 도로 보수공사로 교통 체증이 빚어지자 불편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A씨 실명, 담당업무, 직통번호 등을 공개하며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라고 썼다.



A씨는 지난 4일 퇴근한 후 뒤늦게 이 글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힘든 업무 속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일했지만 온라인 상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회의감을 느낀 것 같다고 주변 동료들은 말했다.

B씨는 "100통 넘게 이어지던 민원 신고가 조금씩 줄어들면 우리끼린 '고생했다' '우리가 움직여서 그런거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신상을 공개하는 글이 올라오니까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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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공무원 이름과 업무 연락처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 처벌은 안될 것 같다"면서도 "악플을 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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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기)=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서울=김지성 기자 (sorry@mt.co.kr)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50089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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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개된 직통 전화번호가 A씨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돼 A씨는 새벽 2시경까지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5일 낮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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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규(heartist@mbc.co.kr)


http://n.news.naver.com/article/214/00013351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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