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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패륜에게도 선처를 베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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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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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처분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흉기·둔기로 숨지게 해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재산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결국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44·여)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고씨의 연령ㆍ성행ㆍ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를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어머니 이모(67)씨와 함께 살던 고씨는 사망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 처분을 두고 어머니와 잦은 다툼을 벌였다. 

이씨는 고씨가 상속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자 이를 매각해 자신 및 남동생과 나눠갖자고 요구했지만 고씨는 거부했다.

그러자 이씨는 자신의 재산은 모두 남동생에게 물려주겠다며 고씨를 압박했고, 고씨 역시 어머니와 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갈등은 커져만 갔다 

가족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고씨는 대인기피증과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 증세를 겪었고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어느날 새벽, 쌓였던 갈등이 결국 폭발했다. 고씨는 부엌에서 요리와 티셔츠 빨래를 준비하던 중 잠에서 깬 이씨로부터 "왜 이 시간에 밥을 먹냐", "물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쓰냐"는 잔소리를 듣게 됐다.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한 고씨는 이씨를 흉기로 찔렀고, 이씨가 안방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이후 고씨는 부엌과 살해도구에 남은 혈흔을 지우고, 새옷을 사입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어머니의 시신도 집 안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법정에서 이씨가 자신과 남동생을 오래전부터 차별했고, 유산을 동생에게 나눠주려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에 대해 "패륜적 성격의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에 대한 비난과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산분배 문제로 가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기사원문-

우리나라는 도대체 강력범죄자에게 왜 이리도 너그러울까? 우발적 범죄라고 쳐도 살인이다. 게다가 칼로 찌르고 머리를 박살냈다. 이건 보복성 살인과도 가깝다. 사람의 심리상 살인이 목적이 아니라면 칼을 맞고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겠냐? 우발적인 상황이라도 도망가거나 행동을 멈추는게 정상이다. 하지만 살인이 목적이라면 즉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하다면 계속 찌르고 죽을때까지 아니 죽었음에도 계속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런 행동이 단순 우발적 행동이라고 선처를 받아야 되는걸까?

그것도 자기의 어머님을 죽인 사람이다. 무엇때문에 이런 패륜적 살인자에게 징역 17년밖에 선고를 안하는지 모르겠다. 이 뿐만 아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너무도 약한 대한민국이다. 동일한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 사람 죽여봤자 고작 몇십년 살다 나오면 되니깐.

또한 계몽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다. 그러니 단순 절도범이 살인절도로 변하는게 대한민국 실정이다. 그렇게 선처는 잘 해주면서 왜 계몽에 대한 인식은 심어주지 못하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드러븐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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