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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에 성노예 각서까지 받은 조폭보다 더한 공무원

  • 쓰레기자
  • 조회 4488
  • 2015.01.27 15:31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49177

 

요약

 

충청북도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8급 세무 공무원 35살 A씨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37살 B씨에게 총 4천여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게 함

 

또한 제때 갚지 못하면 하루동안 A씨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각서도 쓰게 함 (성노예)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26차례 성상납을 받았고, 전화나 문자로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협박을 일삼다가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잡힘.

 

 

요즘 공무원이 무슨 벼슬이라도 단줄 알고 행동들 하는데... 니들은 국민들이 월급을 주는 월급쟁이들이야. 즉 국민들이 사장이지 니들이 사장이 아니란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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