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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면 좋아할 줄"…여성이 상습 성추행

  • 맑은바다
  • 조회 3578
  • 2016.04.19 21:12

 

남성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여성은 남성의 엉덩이를 만지는가 하면강제로 입까지 맞췄다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남자들은 여자가 건드려주면 모두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기사와 관련된 TV조선 영상 보기.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남성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은 남성의 엉덩이를 만지는가 하면강제로 입까지 맞췄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26 A씨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인근에서 처음 만난 16 B군에게 다가갔습니다그리곤 "자신은 까만 피부의 남자를 좋아한다" A군의 팔과 어깨를 무작정 만졌습니다.    

 

강도는 더욱 심해졌고, A군의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까지 했습니다결국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같은달 19일엔 20대 의경에게"몇 살이냐"고 물은 뒤 엉덩이를 친겁니다.

 

결국, A씨는 이재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무시한 채 버티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추행 혐의에 대해 "남자들은 여자가 건드려주면 모두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성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중 미성년자도 있는데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게 말이 되나요? 만약 남녀가 바뀌었어도 이 같은 판결이 나올지 의문스럽네요.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되는데 남녀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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