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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잡지 모델같다"..승무원 성희롱 사무장 파면 정당

  • 닉이없다
  • 조회 2313
  • 2016.04.17 10:38

여성 승무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승진을 빌미로 금품을 강요했다가 파면된 국내 대형 항공사 사무장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 항공사의 전 객실사무장 A씨가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988년 입사한 A씨는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사실이 밝혀져 2014년 7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성인잡지 모델 같다',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다' 등을 비롯해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의 팀원들에게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 "몇십만원 투자해 진급하면 연봉이 몇백만원 오르는데 어느 것이 이득인지 생각하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A씨의 강요에 못 이긴 직원 2명은 각자 상품권 20만원어치를 건넸다.

 

 

대한항공이라고 하고, 기사 어디에도 저 사무장이 여자인 말은 없네요.

 

파면보다 감옥에 쳐 넣어야되는데 단순 파면취하 소송만 하다니.. 남자였다면 벌써 감옥에 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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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 댓글에 여자란 말이 있어서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작성했네요.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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