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젠 아파트도?"…외국인 성매매 무더기 적발

  • 유메하나
  • 조회 3199
  • 2016.04.11 16:06

【 앵커멘트 】
성매매특별법 이후로 불법 성매매가 주로 오피스텔에서 이뤄진다는 점은 다들 아실텐데요. 
이번엔 아예 오피스텔 뿐 아니라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서 하는 성매매 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 기자 】
음식점과 클럽이 밀집한 유흥가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경찰이 업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마다 이국적인 외모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적발됩니다. 

최근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로 대거 유입되면서 충남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겁니다. 

50일간의 단속 결과 적발된 일당은 무려 20개 업소, 83명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사지샵이나 오피스텔 등을 벗어나 아예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서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이들은 지방 아파트 값이 싸다는 점을 이용해 거실은 사무실로 쓰고, 각 방마다 성매매 여성을 두고 성매매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 인터뷰(☎) : 충남경찰청 관계자
- "아파트 하나에 하면 방이 3개가 있고 거실이 있잖아요. 단속을 들어갔더니 방에 여자들이 아파트 형식으로 들어가서 거실에는 책상 놓고 사무실로 쓰고…."

「성매매 여성들은 한국에 가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지인 등의 권유로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음성적 방법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다각화된 단속과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합법화 불법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합법화 불법화를 떠나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한 쉽게 없어질 성매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화를 운운하는건 아닙니다.

 

합법 불법을 떠나 도덕적으로 성의식에 위배되는 행위이긴 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이죠.

 

근절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합법화시 문제점도 많고, 합법을 한다고 불법이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릴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란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침투한 성매매이기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져야된다고 봅니다. 올바른 성교육 문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 등을 어렸을때부터 교육한다면 최소한 아파트까지 침투하는 성매매는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추천 0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