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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사건 가해자로 누명…명예훼손 고소

  • 사자후임
  • 조회 2865
  • 2016.04.11 13:26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누명 명예훼손 고소건으로 7~10명이 고소 당했다고 합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보배드림에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고 그의 글을 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거북이 입니다.

주말에도 불철주야 밀양 사건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주신 보배 여러분들께

노고와 수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약 18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기사들 확인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기사들은 저에 대한 기사가 맞으며 기사 보신 바와 같이

고소인은7~10명 정도로 추정 됩니다.

 

 

최초 고소장 접수는 [밀양경찰서]

 

라고 합니다.

엄청난 유대 관계 로군요.

 

저는 우선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님과 금일 14시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 후 유/무죄에 따라 시나리오를 준비해야겠지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사항이지만 협의 사항에 따라,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변호사님과 동행 코져 합니다.

 

또 최악의 경우 벌금형+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될수도 있는 상황을 빌어

금일 이루어질 협의 이후 여러 자문을 구해 4/15일 최종 결정을 보배드림을 통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딸의 아버지로써

 

 

내 아내의 남편으로써

 

 

사랑하는 부모님.

 

 

성범죄자로부터 내가 구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구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범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 고소 당한 게시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342844&rtn=%2Fmycommunity%3Fcid%3Db3BocWxvcGhxam9waHFlb3BocjNvcGhxZ29waHFk

 

출처 : 보배드림

 

먼저 누명이라고 표기한 기사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분명 고소한 이사람은 공소권 없음이니 절대 무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소권없음은 사건 당시(현재는 아님) 성범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성립이 되는것입니다. 즉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어떻게든 합의를 보면 공소원 없음이 되는것입니다.

 

즉 혐의없음. 무죄 등으로 판결난 사건이 아니란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인 경우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일입니다. 법이 참 그지 같죠?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여기는 나라라 어쩔수가 없습니다.

 

보배드림 게시자는 현재 위의 글처럼 변호사를 섭외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상공개를 잘했다 라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성범죄알리미란 사이트를 통해서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이 공개하는건 법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하고 싶은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상공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는 죗값을 치뤄야됩니다. 신상공개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죗값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보호되어야할 피해자의 신상은 공개가 잘 되면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철저히 막는 대한민국.

 

잘못된 범죄자 인권보호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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