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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을 죽을 때까지 때렸는데 징역 5년

  • 가람지귀
  • 조회 3066
  • 2016.01.11 10:30

대한민국 법은 참 답이 없다. 법이란게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 만든 사람들의 규칙인데 대한민국은 언제나 가해자편에 서 있고, 피해자는 평생 피해자로 남게 한다.

 

불법 체험 교육시설. 일단 시설 자체도 불법이다. 가중처벌이 나오는게 당연하지만 범죄자의 천국에서는 오히려 감형의 사유가 될수도 있다.

 

어쨌든 이 불법 체험교육시설에서 12살 아이가 죽었다. 이유는 한 여교사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3시간 가량 폭행을 했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24시간동안 음식도 주지 않고 방치하다 다음날 사망했다.

 

형량은 징역 5년!!!! 문제는 1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심은 현형법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그나마 항소심에서 최하의 형량을 받은 것이다.

 

시설부터가 불법이고, 아이를 3시간 구타하고 24시간동안 방치. 즉 살인을 목적으로 아이를 구타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하 형량.

 

1심 판사부터 판사 옷 벗게 하고, 그나마 현형법을 지키려고 1년 6개월 올린 항소심 판사도 옷 벗게해야된다.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막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지은 죄에대한 죗값은 받게 해야되는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란 말을 할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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