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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11세 A양 학대 아버지 친권상실 청구 방침

  • 피로엔박카스
  • 조회 2039
  • 2015.12.27 20:48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11세 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집에 감금하고 학대한 ‘인천 A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버지 B(32)씨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인천 A양 사건’의 가해자인 A양의 아버지 B씨와 동거녀 C(35), 동거녀 친구(D·36)씨 등 3명의 신문조서 등을 경찰한테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B씨의 혐의 내용이 인정되면 기소 단계에서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B씨는 2013년 7월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로 이사온 뒤 최근까지 딸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가둔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의무적으로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ymjoo@ 

 

 

 

친권박탈 한다해도 슬퍼나할까 눈하나깜짝할까?

 

자식에대한 눈꼽만큼에 뭐도없었을텐데어쩌면 혹띠었다고 좋아할거같네.

 

아이앞으로 모인 후원금에 그 누구도 손 못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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