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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땅콩회항 승무원 미국 손해배상 소송 각하

  • michelle
  • 조회 3602
  • 2015.12.21 00:59

 

 

지난해 말 미국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대한항공기 ‘땅콩회황’ 사건과 관련해 승무원 김모씨가 미국 뉴욕주 법언에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속이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Secret of Korea’에 따르면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 로버트 나먼 판사는 지난 16일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김 승무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했다.

불편한 법정 원칙은 법관이 다른 지역 관할 법원의 관할인 사건을 굳이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 변호인이 이 소송의 각하 필요성과 관련해 주장한 주요 근거 중 하나다.

나먼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1등석 승객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대한항공 승무원및 다른 직원들도 한국에 살고 있다. 또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 증거등도 모두 한국에 있다”며 조 전 부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김 승무원은 지난 3월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승무원보다 4달 뒤 비슷한 취지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에 나선 땅콩회항기 박창진 사무장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사무장의 담당 판사는 김 승무원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다른 사람이다. 그러나 박 사무장과의 소송을 대리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김 승무원 때와 같은 인물인데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 등 대부분 비슷한 논리로 해당 박 사무장의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해달라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항공기 지연으로 승객들이 피해봤는데 

 

항공사 부사장과 직원간의 다툼이 이상하다는 현지 얘기도 있음

 

결국 둘 다 이상하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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