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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퇴학, 정확 거부 소송

  • R8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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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30 12:26
경기도 수원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지난해 4월 반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올렸다가 한 친구가 이 사실을 담임선생님께 알려 크게 혼났다. A양은 다시 “제보자를 찾으면 복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두려움을 느낀 제보학생은 학교폭력 예방조치를 요청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20일 출석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양과 보호자는 수원지법에 “자치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1월 27일 기준, 단위: 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하는 이른바 ‘학생소송’이 증가세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퇴학·출석정지·사과문 등 학교에서 받은 징계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특히 2012년부터 학교폭력과 관련 징계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으로 강제되면서 학생소송이 크게 늘었다.

29일 이데일리가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2006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학생소송을 조사한 결과 선고일 기준 2006년~2012년까지 매년 최대 2건을 넘지 않았던 건수가 2013년 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이미 9건(11월 27일 기준)이 선고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소재 국·공립 초중고를 상대로 학생들이 낸 소송만 심리한다. 사립학교 대상 한 소송은 민사재판으로 진행된다.

학생소송의 대부분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등에 따르면 가해학생은 소속 학교의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징계를 받은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생활기록부를 참조해 합격자를 가리는 상급학교 진학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후략)

 

 

불이익이 걱정되면 애초에 징계 받을 짓거리를 하지를 마

 

지들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뭔넘의 소송이냐? 

 

온갖 못된 짓 해도 대학만 가면 그만?

 

폭력에 협박에 마음에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 상처는?  

 

가해자들이 사회생활에 얻을 불이익 때문에?  

 

누구의 상처가 더 깊을까?

 

옛날에는 학생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께서 학교에 찿아가 발이 손이 되도록 빌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못을 해도 반성보다는 변호사를 사서 그냥 덮어버리려는 부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네.

 

변호사 많이 뽑아서 변호사 넘처나니 돈만주면 어떤소송도 다 수임하니 이것이 문제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마피아 갱 보다 배고픈 변호사가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다.

 

이런 변호사는 돈만주면 어떤사건이든 가리지 않고 소송을 걸어오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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