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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원 피하려다 징역 1년 6월

  • 밥값하자
  • 조회 1996
  • 2016.05.13 11:59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나려던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3만원만 내면 됐지만 이를 피하려다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해 9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토평IC에서 단속 중이던 B(32) 경장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갓길에 정차하라는 B경장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쳤고, B경장은 A씨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차를 두드리며 다시 정차를 고지했다.

A씨는 이 역시 무시하고 서행하다 결국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에 막혀 멈췄다.

B경장은 운전석 쪽으로 가 10㎝가량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A씨에게 안전띠 미착용 사실을 고지하고 차량을 우측으로 이동해 정차시킬 것을 다시 3∼4회 요구했다.

그럼에도 A씨는 불응했고 B경장이 차 문을 열려는 순간 급출발, B경장이 2∼3m 끌려갔다. B경장은 몸이 차체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미제사건 범인일수도 있겠네요. 뭔가 냄새가 납니다. 제대로 수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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